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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살이 꿀팁

청년월세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by YNB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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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그렇지 못한 급여.

월세를 내야 하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 많으시죠.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총 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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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7,5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500명)

 

청년월세지원

 

 

 

 

 

※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기본제출서류 (3종)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청년월세지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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