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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살이 꿀팁

달라진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방법 유급휴가비 신청

by YNB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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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생활지원비

 

코로나 19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생활지원비 관련 내용이 일부 달라졌어요

신청대상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와 절차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
코로나생활지원비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지원 대상

①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②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③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공동격리 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 입원자는 입퇴원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은?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① 온라인(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참여자로 등록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 가능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 방법은?


격리장소 및 방법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격리 중 외출 시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① 병·의원 방문, ② 의약품 구매 · 수령 ③ 임종, ④ 장례, ⑤ 시험, ⑧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 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가 있나요?
격리이행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됩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

 

코로나생활지원비

 

 

 

 

 

코로나 생활지원금 /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지원제외 : 

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유급휴가비
⊙ 지원대상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제외 :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 확인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
(공동격리 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입원자는 입·퇴원서로 격리참여 갈음

 

 

코로나생활지원비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 방법


격리장소 및 방법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격리 중 외출 시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① 병·의원 방문, ② 의약품 구매 · 수령, ③ 임종, ④ 장례, ⑤ 시험, ⑥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 규정에 따라 격리를 실시합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지침 확인 가능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가 있나요?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됩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
코로나생활지원비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①온라인(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②전화 또는 ③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신청 가능

 

 

 

코로나생활지원비

 

달라진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1.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발송 :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
3. 격리이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방법 준수

↓↓↓↓↓
4.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 
생활지원비 -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정부24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코로나생활지원비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지원제외
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 확인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신청기간
격리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  ▼▼▼바로가기▼▼▼

 

 

 

코로나생활지원비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 안내


지원대상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제외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 확인

지원금액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자료 출처- 질병관리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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