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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살이 꿀팁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조건

by YNB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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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우선. 우리는 바쁘니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조건들의 요약부터!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3.05.01.(월) ~ 05.31.(수) | 기한 후 - 2023.06.01.(목) ~ 11.30.(목)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09.01.(목) ~ 09.15.(목) | 하반기 - 2023.03.01.(수) ~ 03.15.(수)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년 12월 말| 하반기 - 2023년 06월 말| 정산 - 2023년 09월 말

 


신청방법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상세한 내용 확인하기 ↓↓↓

상담센터(자주 묻는 질문)
 ☞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2009 

장려금 계산해보기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 

 


문의전화


국세청☎ 126

 

 

 

 

근로장려금 받으러 가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의 취지

 
근로 장려금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가 제외), 가족 등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노동연계소득지원제도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주거요건을 충족하면 가구형태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 1회 지급되지만 근로자에 따라 반기별 지급도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금으로 지급된다.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부실할 뿐 아니라 급여가 소득세보다 높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셈이다. 정부가 소득세를 다시 내기 때문에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의 부의 이전에 따른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파악이 어려운 극빈층에 대한 소득신고를 유도해 복지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적용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우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고, 규정된 가구, 총소득, 주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 국적이어야 하고, 전년도 내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니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라면 2,000만원, 부부의 경우 홑벌이가구라면 3,000만원, 맞벌이가구라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인 가구가 2000만원, 외벌이 가구가 3000만원, 맞벌이 가구가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소득+기타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의 합이다. 이 중 근로 소득은 급여총액, 종교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총소득이고, 사업소득은 산업별 조정률을 곱한 총소득이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이 가진 자산 총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총액은 주택과 토지·건물, 금융자산, 승용차,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 부동산 취득권,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을 합한 금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3)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전년 12월 31일 기준 한국 국적이 아닌 자, 전년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로 등록됐던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한국 국적이 아니라도 한국 국적자와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부터 외벌이 가구까지 다양하다. 전년도 부부의 총연봉(사업소득 합계 및 근로소득) 1을 기준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급여를 결정하는 소득구간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구간, 소득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급여가 고정률로 유지되는 고정구간, 급여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구간으로 나뉜다.

 


 
 

신청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국세청은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 가구에 사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급 대상 안내를 받으면 홈택스 홈페이지, 민원24, ARS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이라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받는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일 이후에 신청한다면 기존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가구원의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 범위에서 충당하여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상 부녀자 공제와는 중복되지 않는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부녀자 공제를 적용하면 근로장려금 산정에서 세액이 공제된다.
 

 

홈택스 앱인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청 가능!
 
앱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신청 화면이 바로 확인된다.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하는 게 안심되니까.

 

 

 

대상자가 맞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아래 본인의 신청 번호가 확인 가능.

대상이 맞다면 아까의 앱 메인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접수가 완료되면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확인된다.

다만 가금액이라서,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하니 참고용으로만.

 

 

 

주의사항

부정수급
신청인이 신청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정하게 기재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장려금 환수, 2~5년간 지급제한 등 불이익을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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