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3.5.31.→’23.8.31.(3개월 직권 연장)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3.6.30.→’23.8.31.(2개월 직권 연장)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3.10.31.까지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해야 합니다.
-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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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비치·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납부) 안내자)
◈ 2022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근로소득
-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
- ▷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 기타소득
-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 -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기한법정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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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대상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 수급자증명서
-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 의료비지급명세서
-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4.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5.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6.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7.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8. 영수증수취명세서
9.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10. 세액감면신청서
11.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납부
-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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